유통
[단독] 이랜드, '편의점 사업' 사실상 정리 수순...'1호 봉천점' 운영 종료
- 2023년 6월 SSM 형태 편의점 시범사업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제 등으로 가맹사업 중단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이달 말 킴스편의점 봉천점의 운영을 종료한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봉천점은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영업을 종료한다”며 “나머지 매장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킴스편의점’은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신선식품 판매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등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종이 편의점으로 등록돼 영업시간 제한, 주말 의무 휴업 등 SSM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규제 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되는 봉천점은 이랜드리테일이 지난 2023년 6월 오픈한 킴스편의점 1호점이다. 현재 킴스편의점은 서울 지역에 직영점으로 ▲봉천점 ▲도곡점 ▲신정점 ▲신촌점 ▲염창점 등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다.
킴스편의점은 이랜드리테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은 올해부터 킴스편의점 가맹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랜드리테일의 킴스편의점 가맹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이랜드리테일 측에 킴스편의점의 판매 품목을 편의점 업계와 유사하게 조정하고, 매장 내 취식 공간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라는 권고가 담긴 행정지도를 내렸다.
산자부 행정지도의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오는 9월 말까지 산자부의 권고사항에 맞춰 킴스편의점을 리뉴얼해야 한다. 물론 산자부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랜드리테일이 산자부의 권고사항에 맞춰 킴스편의점을 리뉴얼할 경우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킴스편의점은 신선식품에 특화된 곳인데, 보통의 편의점과 같은 형태로 바뀌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이미 국내 편의점 시장은 포화상태인데, 후발주자가 뛰어들어서 지속성을 가져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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