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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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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의 승부사’ 손이천 수석경매사가 말하는 ‘미술품 경매’

은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은 손이천 K옥션 수석경매사를 초청해 ‘돈과 예술: 미술품 경매 편’이라는 주제로 ‘청담동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인 ‘청담동 클래스’는 미술·음악·한시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이 달부터 연말까지 전주와 군산 JB문화공간에서 도민들을 만난다.첫 순서인 이번 ‘미술품 경매’ 클래스는 국내에 단 열 명뿐인 미술품 경매사 중 ‘0.1초의 승부사’로 잘 알려진 손이천 K옥션 수석경매사가 미술품 경매의 개요, 미술품과 미술 시장의 특성,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 아트 컬렉팅의 이유와 매력 등 미술품 경매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와 흥미를 더한 강연을 이어갔다.이 날 강연을 맡은 손이천 K옥션 수석경매사는 100여 회 이상의 경매 참여라는 이력 외에도 다양한 TV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익히 얼굴을 알린 바 있다.참여자들은 “한 점의 그림 값에 이토록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맥락이 작용하는 줄 몰랐다”, “강연을 듣고 나니 미술품 경매에 직접 참여해 보고 싶어졌다” 등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겼다.한편, 오는 15일 저녁 7시에는 ‘돈과 예술: 미술품 경매 편’ 2강이 전주 JB문화공간 3층에서진행된다. ‘청담동 클래스’를 포함한 JB문화공간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으로 운영하며 JB문화공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2025.04.09 15:48

2분 소요
뉴욕 경매시장에 등장한 조선 달항아리...추정가 36억원

국제 이슈

조선백자 달항아리가 미국 뉴욕의 경매 시장에 나타났다.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에 따르면 미국 뉴욕 경매에 조선백자 달항아리를 포함한 한국의 고미술품이 올해 3월 18일(현지시각) 출품된다.경매에 나오는 달항아리(AN IMPORTANT WHITE PORCELAIN MOON JAR)는 높이 45㎝ 크기로, 추정가는 180만~250만달러(약 26억~36억원)다. 크리스티는 해당 달항아리가 높이와 폭이 거의 같은 이상적인 형태이며, 유약의 발색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높이가 40㎝ 이상 크기인 조선백자는 왕실 행사에도 사용돼 가치가 높다. 앞서 2023년 열린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8세기 조선백자 달항아리가 최고 추정가의 2배 수준 이상인 456만달러(약 66억원)에 낙찰됐다. 해당 달항아리의 높이는 45.1㎝였다.

2025.02.22 14:33

1분 소요
“난 주식 말고 牛에 투자해”…조각투자 인기 ‘후끈’

증권 일반

어렵게 느껴지는 기업 주식, 금액이 부담스러운 부동산 투자 대신 이색 상품에 투자하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맛있게 즐겨 먹는 한우’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시계’ ‘부자들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미술품’까지 이제는 조각투자로 만나는 시대가 열렸다. 특히 이러한 이색 조각투자 상품은 새로운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 떠오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소액투자와 상품 매력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음악 3399억원 ▲미술품 963억원 ▲부동산 653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30년에는 367조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좋아하는 음악·시계·미술품 등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는 ‘덕업일치’(좋아하는 일과 생업의 일치)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각투자란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음원·시계 등 실물 자산이나 재산적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MZ세대뿐만 아니라 40·50대 등 타 세대도 참여하면서 점차 대중적인 투자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조각투자 분야에서 미술품·부동산이 유망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액으로 부동산 미술품(수익권) 조각을 구매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로 미술품 소장 이력 및 부동산 분할 소유권 관리가 가능하다. 미술품부터 저작권까지 다양한 투자 상품 눈길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모은 곳은 열매컴퍼니다. 열매컴퍼니는 2018년 10월 온라인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 가이드’를 선보이며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해 총 178회의 미술품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현재 이용자수는 7만5000명에 달한다. 최근 열매컴퍼니 ‘제 3-1호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요시모토나라 무제’의 청약률은 205.25%를 기록했다. 앞서 열매컴퍼니는 지난해 12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Pumpkin)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계약증권 승인을 받아 청약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조각투자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첫 사례였다. 올해 6월에는 이우환 작가의 2007년 ‘다이얼로그’(Dialogue) 300호 작품으로 2호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실시했다.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도 흥행 중이다. 카사는 올해 총 세 번의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총 40억5000만원을 공모했다. 올해 카사는 ▲8호 그레인바운더리빌딩(21억원) ▲9호 상암235빌딩(9억7000만원) ▲10호 북촌 월하재(9억8000만원) 등 세 건의 수익증권 청약이 모두 완판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인 카사코리아는 2018년 ‘5000원으로도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문구로 부동산 조각투자 붐을 일으켰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고기로 즐겨 먹던 ‘한우’도 조각투자 상품이 됐다.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가축투자계약증권 상품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상품 발매 이후 평균 모집률은 173%를 기록했고, 투자 금액만 30억원이 넘게 몰렸다. 뱅카우는 1년 중 한우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내년 추석 명절 전후 경매 예정인 송아지들을 상품으로 발행했다.조각투자 플랫폼 트레져러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시세 확인이 쉬운 와인·시계·명품 가방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선정했다. 트레져러에서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60개의 신규상품 중 24개의 상품이 조기 매각돼 수익화됐다. 트레져러 이용 고객들의 평균수익률은 14.6%를 기록했다.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는 명품 시계와 미술품 등 현물 조각투자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조각투자 서비스 개시 후 2년 동안 22개 조각투자 공모를 진행해 평균 수익률 29%를 기록하기도 했다. 회사는 미술품 이외에 선박·콘텐츠·이커머스 시장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내놓기 위한 준비에도 한창이다. “투자자 보호·인프라 강화 지속 노력해야” 겨울에는 ‘캐럴 연금’, 봄에는 ‘벚꽃 연금’ 등 시즌 송(Song)에 대한 투자는 어떨까.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저작권 기반 신탁수익증권 투자 플랫폼 운영사다. 음악 저작재산권(IP)에 투자하는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오픈 전(23년 9월 24일)과 비교해 계좌 개설 고객은 12월 22일 기준으로 150% 증가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대 음악저작권 시장을 가진 미국 진출을 위해 플랫폼 완성에 한창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분산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더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꾸준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인프라 강화는 물론, 고객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콘텐츠 및 정보 제공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내 조각투자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크다. 현재 국내에서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거나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지원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각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프라(제도)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조각투자 대상 산업의 발전, 신규 대체투자 수단 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투자자 보호 미비 등 부정적 측면에 가려지지 않도록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논의가 가시화하면 조각투자 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권이다.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STO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 및 자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31 08:50

4분 소요
투게더아트, 제6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증권 일반

미술품 경매회 케이옥션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는 제6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이 지난 5일 자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번 투게더아트에서 제출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는 세계적인 경매 회사 크리스티(Christie’s)에서 선매입해 취득한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니콜라스 파티'(Nicolas Party)의 2014년작 'Landscape'(리넨에 소프트파스텔)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다.미술품의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거래 사례 144점을 분석해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했다.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객관적 검증을 거쳤다. 신비로운 숲속 풍경, 화려한 파스텔 색감, 부드럽게 번져 있는 생생한 텍스처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Landscape는 니콜라스 파티만의 독보적인 풍경화 작업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투게더아트는 2024년 내 제6회차 증권신고서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공개하며 미술품 투자 플랫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투게더아트 관계자는 "2024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개된 이후, 12월 초까지 6회차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할 수 방안을 다양한 방면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투게더아트의 6회차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NH투자증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모집총액은 22억 9500만 원이며, 1주당 금액은 1만 원, 투자자 1인당 투자 한도는 3000만 원이다.

2024.12.09 10:01

1분 소요
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투자와 지원의 상관 관계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알 랭드 보통(Alain de Botton)은 그의 저서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Art as Therapy)’ 에서 새롭게 문을 여는 다양한 미술관, 예술 창작 환경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는 정부,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술 관계자들의 다양한 방식 등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예술에 접근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과거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술을 배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는 취향의 영역이 되었고 지역사회 안에서는 가치재이자 공공재로서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국민의 문화향유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을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로는 20대와 30대,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50대부터 70대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일수록 문화예술의 향유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과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뚜렷해 보인다.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로 “영화 관람”이라 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지만 “문화공간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과 미술전시 관람의 답이 큰 비중으로 나온 것은 미디어 매체를 벗어나 직접 현장에서 예술작품을 관람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향유자로서 참여가 아닌 창작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낮지 않은 비중을 보여 현재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커다란 호기심과 강한 끌림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유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확장하는 예술시장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에는 4일간 7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프리즈 서울’은 2022년 뉴욕, 런던, LA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한 대규모의 아트페어다. 현대미술 시장에서도 다른 K컬처 못지않게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프리즈 서울’은 많은 방문객과 예상치 못한 다양한 미술 컬렉터들의 구매로 아트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의 위상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는 니콜라스 파티의 2021년작 ‘커튼이 있는 초상(Portrait with Curtains)’이 250만 달러(한화 약 33억 4000만원)에 판매되며 최고가액을 기록했고, 국내 작가 작품으로는 한국 1세대 추상화가인 유영국의 작품이 20억원에 판매되며 주목받았다.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전시회 관람이 아닌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트페어의 현장에 몰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선 예술에 대한 투자, 즉 재테크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예술을 통한 재테크의 관점은 주로 미술 시장에서 일어나는데 작가와 작품을 유통하는 갤러리와 딜러,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가 주체가 되어 1차 시장을 움직인다. 그리고 작품을 보유한 컬렉터가 경매사를 통해 작품 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경매에 내놓으면서 미술시장은 2차로 확장된다. 2023년 12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3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2년 한 해 동안 화랑(갤러리), 아트페어, 경매회사를 통해 판매 된 미술작품의 거래 총액은 무려 9903억 9400만원, 화랑(갤러리)과 아트페어를 방문한 총 관람객은 379만 5597명에 이른다. 또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도 1581만 9146명이며 국내 미술전시 관람규모는 약 639억으로 추정한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경매나 아트페어 등이 취소되자,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초보자가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의 등장과 맞물려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은 고가 미술품의 가격을 낮은 금액으로 분할해 구매할 수 있게 만들고 공동소유권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었다.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아트테크’의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작품을 소유하게 되면 이후 작품 임대 혹은 작품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작품을 구매 후 소장하게 된다면 소득세가 없다는 점, 아트테크를 통한 수익률은 평균 연 8% 내외 정도라는 점이 부각됐다. 아트테크 바람이 불면서 소액으로 예술에 투자 할 수 있다는 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아트페어의 인기와 전시 관람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 관람객의 증가는 글로벌 메가 갤러리들의 국내 상륙과 해외의 우수한 전시들을 국내로 이끌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화문화재단이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 분관을 유치하게 된 것 역시도 한국이 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미술시장으로서 무한한 성장의 문화예술 허브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의 예술시장, 그것이 꼭 예술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생한 ‘갤러리 K’의 관련사건은 예술에 대한 안목과 이해 없이 단순히 투자의 수단으로만 예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물 미술품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자에 참여하였고 주체적인 선택과 제대로 된 가이드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자산 증대를 위한 투자 활동으로 예술 시장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투자에 앞서 예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술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예술은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더욱 크게 하고 있기에 예술에 대한 지원이 우선하여 이루어질 때 건강한 투자 대상으로서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예술 투자를 견인하는 예술 지원의 씨앗, 기업 메세나 활동중세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해 르네상스 부흥에 기여한 것처럼 현대에는 경제력을 갖춘 기업들이 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성장의 한 축을 견인하고 있다. 물론, 현재 메세나 활동에는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기업의 사회공헌 성격이 강하지만 기업의 경영전략이 반영되기도 하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의 기능도 가진다. 기업의 예술 지원 영역은 마치 경제 활동의 생산과 유통, 소비 분야와 유사한 모습을 지닌다. 첫째로, 예술작품을 창작(생산)하는 다양한 장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다. 두 번째는 창작물이 유통되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다. 기업이 직접 혹은 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 기획과 대관으로 사람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세 번째는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다. 예술 공간에서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측면 이외에 지역공동체에서 직접 예술을 체험하게 하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능성 있는 미래의 예술가를 발굴하기도 한다. 같은 맥락으로 기업의 예술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한국메세나협회도 ‘기업과 예술단체를 매칭하는 파트너십 지원’과 ‘지역, 사회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메세나’,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사업’ 등의 영역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점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영역 중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등 예술이 유통되는 공간에서의 기획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한 금액은 총 2087억 8500만원으로 그 중 인프라 지원금액은 1205억 1500만원이며 문화예술지원 총액 중 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지원으로 부족한 예술창작의 場, 메세나의 협력으로 더 깊고 넓게 확장해야사실 예술가들은 오래 전부터 후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 작품은 오랜 기간의 숙련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복잡한 예술 작품의 유통 과정과 함께 여느 직업인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예술가는 좀처럼 자립이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지원의 기본적 기준으로 삼고 있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인활동증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4년 현재 기준 우리나라의 예술가는 신진, 장애예술인을 포함하여 총 18만 7612명으로 누적 집계된다. 단, 예술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지 설정된 유효 기간 이후 재신청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누적 집계 인원 중 10%정도인 1만 8327명은 활동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만료됐다. 전체 누계 인원 중 30대와 40대의 예술인 등록인원이 9만 6477명으로 가장 많으며 새롭게 예술을 시작하는 20대의 예술인 또한 3만 1833명으로 그 수치가 높다. 각자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 활동을 이어나가지만 작업의 특성상 자립이 좀처럼 쉽지 않기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 예술창작을 위한 지원금을 해마다 신청 하고 있다. 예술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중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2024년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 지원은 약 588억,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은 약 190억 정도에 이른다. 장르별 예술가 1인의 프로젝트에서부터 예술단체의 프로젝트,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청년예술인 지원, 원로 예술인 지원 등 그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두 ‘예술창작’을 목표로 하는 지원이다. 하지만 예술창작을 위한 기반 지원에서부터 새로운 컨텐츠 창작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설계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금액으로 수혜를 받는 예술 프로젝트는 총 신청 건수 대비 20% 이내에서 머무른다. 그렇게 선정된 예술 작품 안에서 다시 심화 지원하고 국내외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투자 대상으로까지 확장 될 수 있도록 키워낼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란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진주 찾기와도 같은 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한대로 예산을 확장할 수 없는 현실적 제한과 큰 예산을 통해서도 모두를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강력한 지지자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기업의 예술 공간 인프라 지원, 지역사회 문화향유 기회 제공, 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소비자 지원이 예술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없다면 나머지 영역은 모두 빛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훌륭한 예술가를 육성한다는 것 즉, 예술가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창작에 대한 지원이 있고 난 후에 예술 시장이 생겨나고 투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이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은 예술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예술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공공의 지원에 더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통한 예술가의 창작지원은 더 깊고 넓게 확장돼야 한다. 예술가의 활동과 역량에 직접 지원하는 전통적인 기업으로는 금호 그룹을 빼 놓을 수 없다. ‘금호 영재’ 프로그램을 통해 김선욱, 손열음, 선우예권, 조성진 등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연극 분야 인재 발굴을 위한 고도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산,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 갈 유망작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종근당, 신진 유망 연주자상을 만들고 국제음악콩쿨 출전 지원을 하는 ㈜면사랑, 성악가 혹은 오페라 인재를 선정하여 해외 오페라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아재단 모두가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시작하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메세나협회에서도 ‘기업과 예술단체를 매칭하는 파트너십 지원’에 큰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오는 성과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보유한 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추천하고, 기업과 예술단체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기업이 예술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약 877억원의 기업후원이 유치됐다. 정부의 마중물 예산으로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를 꾸준히 이끌어 낸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를 낸 누적 결연건수는 2799건에 달한다. 하지만 기업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 창작 지원이 전체 지원 영역 중 29%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좀 더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원과 투자, 끊임없이 순환하고 확장돼야예술에 대한 지원은 손익관계를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고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을 통한 가치 창출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속 확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술의 가치가 경제적 인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지 않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예술적 역량을 수련하는 예술가의 시간, 예술가를 지원하며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 다양한 예술 경험을 통해 예술 소비자로서 성장하는 시간. 이 세 가지의 시간을 필수적으로 견뎌내야 이 사회는 찬란한 예술의 성과를 맺을 수 있으며 시장이 성숙하고 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발현되기 시작한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술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다. 멋진 예술 공간이 있어도 예술가가 없다면, 예술가가 존재하여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지와 후원이 없다면, 예술 공간에 예술가의 창작물이 빛을 내고 있어도 이를 보고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술 시장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의 세계와도 같다.예술 지원을 통해 예술가를 키워내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예술 투자의 가치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가 다시 지원의 과정으로 선순환 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무한하게 확장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지원과 투자의 관계는 그렇게 끊임없이 순환하고 확장돼야 하는 관계이다.

2024.10.12 18:00

9분 소요
미술품으로 상속세 낸다?...물납제 '1호' 작품 '이것'

유통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실제 이를 활용한 사례가 보고됐다.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최초의 물납제 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해당 작품은 중국의 작가 쩡판즈의 '초상(1·2)'과 서양화의 대가로 알려진 이만익의 '일출도', 추상미술의 거장 전광영의 '어그리게이션08(Aggregation08)' 등이다.문체부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는 작품의 보존 상태와 활용 가치, 역사·학술·예술 측면의 가치, 감정가액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를 통해 미술품이 상속세를 갈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물납 허가를 통지했다.이번 허가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쩡판즈의 작품을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아시아에서 작품값이 비싼 작가 중 한 명이다.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쩡판즈의 유화 '최후의 만찬'이 2330만달러(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이만익은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은 작가다. 문체부는 이만익의 작품이 1990년대 초기 화풍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했다.문체부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는 전광영의 작품도 심의했다. 심의 작품은 두 점으로, 시장이 선호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한 점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영상 어려움에 보물로 지정된 불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놓자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국보 수준의 작품이 해외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이건희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자 물납 허용 요구도 거세졌다.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이 개정됐다.문체부는 이번 사례가 제도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보유세 등에 대한 미술품 물납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미술품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소유주를 등록하지 않아 납세가 쉽지 않아, 음지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을 양지로 끄집어내야 해서다.프랑스는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전반에 걸쳐 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다. 미술품을 기부하면 금액의 최대 90%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공한다.프랑스는 이를 통해 파블로 피카소 사망 후 유족으로부터 200점가량의 작품을 받았다.영국과 네덜란드도 예술품을 공공재로 환원하기 위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4.10.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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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5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 일반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는 5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투게더아트 관계자는 “5회차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앞서 청약과 모집 절차를 모두 끝낸 4회차까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투게더아트에서 제출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는 세계적인 경매 회사 필립스(Phillips Hong Kong)에서 선매입해 취득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우환’(Lee Ufan)의 대형 작품인 1990년작 ‘With Winds’(바람과 함께)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미술품의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해 2015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거래 사례 532점을 분석해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했고,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객관적 검증을 거쳤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재와 비슷한 주기로 정례화해 좋은 미술품들을 투자자들과 미술애호가 대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개된 후, 10월 초까지 벌써 5회 차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할 수 방안을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 수익모델 다변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NH투자증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모집총액은 11억7800만원이며, 1주당 금액은 1만원, 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다.

2024.10.07 16:01

2분 소요
미술관 작품 건드렸다가 '1억원 날벼락'...어떡할까 [백세희의 컬처&로(Law)]

전문가 칼럼

최근 “3500년 전 온전한 항아리 깬 4살... 박물관 너그러운 대처 ‘감동’”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았다. 이스라엘 하이파에 있는 헤흐트 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기 시대 질항아리가 어린이 관람객의 손에 깨졌지만 박물관 측이 너그럽게 용서했다는 내용이다. 깨진 항아리는 거의 손상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던 매우 드문 유물이었다고 한다.경매 최고가가 또 갱신됐다는 뉴스를 제외하면, 개별 예술품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대개 ‘도난과 파손’이다. 그중 파손에 대한 뉴스는 멀디먼 이스라엘의 질항아리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질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곤 한다. 실수로 예술품을 파손했을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작가가 용서해줬다는 이야기는 종종 듣곤 했다. 그런데 우리가 너그럽지 않은 결말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던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 어떤 책임일까? 작품 훼손은 민사·보험의 문제고의로 예술품을 파괴하는 반달리즘(vandalism)에 대처하는 각국의 태도는 다양하다. 예술품을 훼손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입법례도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인 물건의 파손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객체가 ‘예술품’이라는 특수성은 형사가 아닌 민사, 즉 손해배상액의 산정 부분에서 고려한다. 일부러 남의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로 처벌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들린다. 문제는 ‘실수로’ 예술 작품을 파손한 경우다. 형법 제366조 이하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과실범의 경우는 아예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과실재물손괴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민사상의 문제만 남는다.우리가 대형 전시회에 찾아가서 볼 만큼 유명한 그림들은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긴 하나 대부분 고가다. 따라서 전시기관에서는 대개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은 작품 훼손에 대한 거의 유일한 경제적 대비책이다. 작품이 어떤 경위로 파손될지 미리 알 수도 없거니와, 파손 행위자가 금전적인 배상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시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전시기관은 대개 타인 소유의 작품을 대여해 전시를 개최한다. 이에 작품 소유자에 대한 전시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로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내가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르다.보험계약은 보험사와의 협상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품의 진위와 가치를 감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보험보다는 포괄적이며 단체의 구성원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이 주를 이룬다. 미술품과 관련된 국내의 책임보험으로는 대형 보험사가 판매하는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Commercial Insurance Coverage For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이 있다. 이 보험은 ▲전시품 운송 과정에서의 파손 ▲전시를 진열하는 과정에서의 파손 ▲전시 중 관람객에 의한 파손 등 다양한 손해 유형을 모두 포괄한다.결국 파손자가 ‘결자해지’미술관에서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실수로 작품을 파손했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미술관, 더 정확히는 작품을 대여해 온 주관사가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한다. 휴… 다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고 끝날 문제일까? 아니다. ‘구상권’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구상권은 A가 B에 대해 진 빚을 C가 대신 갚아줬을 때, C가 A에게 자신이 갚아 준 만큼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는 미술관을 대신해 내가 파손한 작품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지만, 보험사는 결국 사고를 친 당사자인 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돈을 물어야 하는지만 달라질 뿐 결국 내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보험사는 대개 단순 실수일 경우 관람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보험 약관에서 ‘관람객의 단순 실수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보험사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구상권 포기 조항을 두기도 한다. 구상권 포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작품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손해액에서 미술관 측의 관리상의 과실 비율과 작품을 실제로 파손한 나의 과실 비율을 명백히 밝혀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 실제로 많은 경우 관람객을 ‘봐준다’는 얘기도 있다.물론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5살 아이가 실수로 지역 커뮤니티센터에 전시된 토르소 조형물을 잡고 넘어지며 이를 파손한 사건이 있었다. 보험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13만2000달러(약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지급 청구 서한을 보냈다. 보험사는 “당신은 아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지급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아이의 부모는 “조형물이 주요 통로에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고 관리하는 인력도 전혀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으며, 만지지 말라는 경고 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시장 측과의 과실 분담 비율이 조정되기는 하겠지만, 전부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런데 만약 미술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다. 이 법률에서 보험의 가입은 등록신청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설 기관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작품이 유명하지 않거나 전시 규모가 작은 곳은 전시품의 가치 산정이 어려워 보험가입을 원해도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술관의 작품을 파손한 경우라면, 보험이 있는 대형 전시와는 달리 미술관 측에서 파손 행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만약 전시된 항아리가 깨져버렸다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까?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앞서 미국 미주리주의 5살 아이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기관에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을 피하고 ▲작품을 고정하고 ▲작품 주위에 간단한 울타리를 두르고 ▲만지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시기관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파손자의 책임 범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어린아이가 항아리를 깬 경우라면 부모 또는 인솔자가 ‘감독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따라 책임 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이라면, 피해 금액은 아이의 부모, 담임교사의 사용자(학교), 전시시설 운영자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할 것이다.선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선처가 곧 아름다운 결말일까? 법대로 하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커뮤니티센터의 경우처럼 금전적인 책임을 일부라도 져야 한다. 법대로 하는 것이 야박한 것일까? 이스라엘 헤흐트 박물관 측이 참으로 대인배의 품성을 지녔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일 뿐, 엉뚱하게 미국의 보험사가 야박하다고 마냥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물론 예술품을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소비재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보험사나 전시관 운영자의 관대한 처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말자. 몇 년 전부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꾸준히 유행인데, 예술품 파손의 경우에도 이 말이 적용될까 노파심에 하는 말이다.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09.22 10:01

5분 소요
100년간 종적 감췄던 클림트 초상화, 경매 등장…721억원 가치

산업 일반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말년에 남긴 초상화가 대중으로부터 종적을 감춘 지 100여년 만에 처음 경매에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1925년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던 클림트의 그림 ‘리저 양의 초상’이 오는 4월 24일 오스트리아 경매 회사 임 킨스키의 경매에 부쳐진다.클림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17년 그린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 리저 가문의 한 여성을 그린 초상화다. 그림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리저 가문은 유대인으로, 이후 나치 집권 시기에 박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25년 전시에 공개된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던 이 그림은 1960년대 중반부터는 오스트리아 한 가족의 소유로 전해져 내려오며 빈 인근의 한 저택 응접실에 걸려있었다. 그림의 현 소유주는 2년 전 먼 친척으로부터 그림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경매사 임 킨스키는 그림의 가치를 최소 5400만달러(한화 약 721억원)로 추정했다.임 킨스키 측은 이 그림의 재발견이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이렇게 희귀하고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작품이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중심 예술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그림은 현 소유주와 리저 가문의 법적 후계자를 대신해 경매에 부쳐진다. 이는 나치가 약탈한 미술품을 원래 소유주의 후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 규약인 ‘워싱턴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다만 해당 그림이 나치 집권 시기에 약탈이나 도난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오스트리아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리저 양의 초상’은 4월 경매에 부쳐지기 전까지 영국과 스위스, 독일, 홍콩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클림트가 그린 다른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은 지난해 경매에서 8530만파운드(약 1413억원)에 낙찰되며 유럽 내 예술작품 최고 경매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2024.01.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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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수집가·투자자·애호가를 위한 필독서[E-BOOK]

"미술품 가격에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미술시장처럼 한편으로는 기록적 가격에 현혹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특한 가격구조로 인해 심한 불분명함 속에 던져지는 경우는 다른 어떤 시장에도 없습니다. 적은 돈에 살 수 있는 좋은 미술품도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완전히 잊혔습니다. 어떻게 좋은 미술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지는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재화를 끊임없이 구매하며, 때로는 값비싼 사치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도 선뜻 돈을 지불한다. 그런데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미술품을 선뜻 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미술시장은 소수의 특권층과 유명 미술관이 주도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어떤 작가가 성공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부 비밀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시장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작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경매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가격 정보와 이전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책 '투자를 넘어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아트 컬렉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대상으로서 미술품의 가치에 주목하며, 독자들을 미술품시장으로 초대한다.저자 루트 폴라이트 리허르트는 독일과 영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아트 마케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술관과 경매회사, 갤러리뿐 아니라 금융권 및 컨설팅 분야에서도 일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미술시장 전문가다. 미술계와 금융계를 폭넓게 경험하고 비교한 끝에 저자는 더 많은 사람이 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미술품 구매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먼저 미술시장에 대한 선입견을 둘러본 후 미술시장에 작용하는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미술사와 미술품의 종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개괄한다. 미술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작품의 품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을 알려줄 뿐 아니라, 저자가 직접 고안한 기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 7단계를 정리해 현명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적인 경험담과 미술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뉴스, 미술시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독자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미술시장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며 아트 컬렉팅 입문을 도와준다. 특히 2023년 최신 개정판을 번역한 이 책에서는 NFT와 인공지능 등 지금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짚고 있다.미술시장은 종종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매 최고가 기록으로 왜곡돼 있지만, 실제로는 1만 달러 이하의 미술품도 아주 많으며 신진작가들의 작품은 5000달러 이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미술품 가격에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명확한 가격구조가 없는 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분한 감정이나 진본 확인 없이 구매하는 것이 관례였다. 시장에 있는 작품 가운데 30~50%가 위조품이라는 추정치가 있을 만큼 미술시장은 불투명했다. 이러한 특성은 미술품 거래를 위축시켰고 시장 발달도 지지부진하게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술시장이 디지털화를 지향하면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교환이 활발해지고 가격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미술품관심자, 작가 및 딜러에게 두루 이득이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이 책은 우리가 미술시장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파헤친 다음,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시장참여자를 생산자와 공급자와 최종구매자로 나누고, 1차시장과 2차시장이 어떻게 조성되며 시장에서 작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그러고 나서 종류, 시대, 양식, 장르, 기법 등 미술사 전반을 아우르는 지식을 개괄적으로 전달한다. 고대의 미술에 대한 정의에서 21세기의 블록체인과 NFT에 이르기까지 핵심 정리를 통해 독자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2024.0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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