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초과근무 해도 '수당 0원'…제2의 '런베뮤 사태' 막을려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6%인 760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7%에 해당하는 363명은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서는 55.7%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탓에 실제 초과근로가 정당하게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같은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본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최근에는 일반 사무직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실근로시간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최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야근이 잦은 청년, 비정규직, IT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장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무임금 근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임금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포괄임금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노동정책 연구원은 “포괄임금제는 ‘임금의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오랫동안 관행처럼 유지돼 왔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노동시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포괄임금제의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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